사회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
입력 2015-06-25 14:41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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