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입력 2015-06-25 07:00  | 수정 2015-06-25 08:09
【 앵커멘트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44년 일본 군수공장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양금덕 할머니.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14살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하다 결국 병까지 얻었습니다.

지난 2012년 양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5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난 2013년)
- "여러 시민들이 학생들까지 나서서 우리를 응원해주니까 푹 마음 놓고 좋은 결과를 볼 거로."

미쓰비시 측은 옛 미쓰비시 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다며 항소했지만,

어제 열린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다시 한번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총 5억 6천여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 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을 속여 강제노역시킨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 대다수는 80대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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