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해야"
입력 2015-06-25 06:51  | 수정 2015-06-25 07:42
【 앵커멘트 】
황우석 박사가 만든 유일한 줄기세포, 1번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조작된 논문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황우석 박사가 지난 2003년 수립한 1번 배아줄기세포.

서울대 황우석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실재하는 겁니다.

7년 후,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1번 줄기세포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1번 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황 박사는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번 줄기세포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립된 만큼, 질병관리본부가 등록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기세포주 등록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엔 미국에서 특허 등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박사는 조작 논란이 벌어진지 11년 만에 배아줄기세포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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