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부산대 학칙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는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대법원 3부는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는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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