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권리·의무 없는 후원당원 당비는 불법 정치자금"
입력 2015-06-24 17:47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받은 기부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기업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 모 씨와 살림실장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리나 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은 당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은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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