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기장 용천리 골프장 환경 훼손"
입력 2015-06-24 17:43  | 수정 2015-06-25 09:06
부산시와 기장군이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천리 대중골프장 사업자인 오션디앤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션디앤씨는 지난 3월 기장군이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등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안진우/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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