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 모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윤모씨(56·경감)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 27일께 경기도 한 경찰서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려하자 브로커로부터 수사를 마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는 윤씨가 경기도 해당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을 알고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3월 2일 직위 해제됐고, 지난 4월 21일 파면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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