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총으로 쇠구슬 쏜 이유가..."수면 방해하는 새 쫓으려"
입력 2015-06-23 15:11 
쇠구슬로 양천구 아파트 유리창 깬 40대 닷새 만에 검거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쇠구슬을 날려 유리창을 깬 40대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상에서 새총으로 지름 6㎜의 쇠구슬을 날려 15층 아파트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7일 오후 4시8분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15층 A씨 자택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해 1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가인 장씨는 수면을 방해하는 새를 쫓으려 1년 전 인터넷에서 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다가 유리창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야간에 작품 활동을 하고 낮 시간에 잠을 자는데 집 주변 전선에 앉아 있는 새 때문에 잠을 계속 설쳤다"며 "새를 쫓으려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유리창과 쇠구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 쇠구슬이 발사된 위치를 특정, 인근 주택가를 탐문한 끝에 장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자택에서 새총 1자루, 고무줄 4개, 6㎜ 쇠구슬 238정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장씨가 이전에도 수십 회에 걸쳐 새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입한 쇠구슬 500정 가운데 절반 이상을 소모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새총은 지상에서 발사해 아파트 15층 유리창을 파손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며 "장난으로 발사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면 피해도 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인터넷 새총카페 회원 A(37)씨가 용산구의 한 아파트 8가구에 지름 8㎜ 쇠구슬을 마구 쏴 유리창을 파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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