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 A(37·여)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어둔 뒤,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며 A씨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몰카를 찍지 않고 아무 차량이나 골라 전화번호만 적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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