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으면서 이자는 받지 못했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소속 김모씨와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각각 돌려받았지만 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서울시가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5%를 적용해 환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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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각각 돌려받았지만 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서울시가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5%를 적용해 환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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