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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前 소속사 대표, 2심에서 감형 ‘9년→7년’
입력 2015-06-22 11: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 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드라마와 예능에 간접광고를 하는 등 광고대행업체인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해오다 지난 2012년 3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고 그를 설득해 수차례 투자 자금을 받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2013년 말 투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 감사를 했다. 이에 총 60억원의 투자금 중 13억 5천만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판단해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당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히 조씨의 혐의 내용 중에는 2013년 6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것 또한 포함돼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틴카일이 B씨로부터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클라라와 갤럭시아의 계약 해지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면서 조씨가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실제 자금 일부가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감형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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