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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9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7년 선고…‘60억 받은 혐의 인정’
입력 2015-06-22 10:40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9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7년 선고…‘60억 받은 혐의 인정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년 줄어든 9년 선고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9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7년 선고…‘60억 받은 혐의 인정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고,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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