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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월 최대 8천원… ‘왜?’
입력 2015-06-21 16:40  | 수정 2015-06-21 17: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 인하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월 최대 8000원을 깎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 한해 7월부터 9월가지 3개월간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누진제 조정으로 4인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으로 전망된다.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것으로 보인다.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한시적 할인은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지만,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이유는 알아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부측 대답이 의문을 남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원료값 인하 등 전기요금 인하요인도 있지만 인상요인도 있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전력이 남긴 1조 2000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말도 어색하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한전이 그대로 책임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전은 공공기업이지만, 상장된 민간기업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한전의 수익이 떨어질 경우 피해를 보는 주주들이 반발은 불가피하다.
지난 2011년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 손해을 입었다며 13조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뜬금없이 갑자기 왜?”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이유가 뭐길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하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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