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청약저축 금리, 이달 22일부터 0.3%p 인하
입력 2015-06-21 12:0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 만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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