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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60억 가로챈 혐의로 7년 선고받아
입력 2015-06-21 10: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실제 대표 조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A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A 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투자 자금을 받았다.
1심에서는 조 씨가 A 씨로부터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 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실형선고받았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60억 받았구나”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7년 선고 받을 만 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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