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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투개표 선관위 위탁' 합의
입력 2007-07-26 19:57  | 수정 2007-07-26 19:57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의 당대표 경선 시 투표와 개표 사무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 경선 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종이 당원이나 당비 임의 인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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