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매한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
입력 2007-07-26 17:02  | 수정 2007-07-26 17: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금지나 요구, 명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일반인은 물론 법률전문가에게도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게하는 만큼 포괄위임 입법을 금지한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0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과 수술장면을 게시해 위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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