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할머니, 日에 220억원 손해배상 소송…“명예 훼손 심각”
입력 2015-06-19 22:07  | 수정 2015-06-20 09:11
위안부 할머니 사진=MBN
위안부 할머니, 日에 220억원 손해배상 소송…명예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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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일본 상대로 소송 제기

위안부 할머니, 日에 220억원 손해배상 소송…명예 훼손 심각”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 등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현재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머무는 유희남(87)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2천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관계자는 19일 유희남 할머니가 이달 말이나 내달 즈음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 등 10여개의 2차대전 전범기업, 아베 신조 총리, 산케이 신문 등이다.

유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 자체의 비인도적 범죄 성격과 함께 피고소인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앞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지난 2000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전쟁범죄의 불법성에 주력한 나머지 패소하기도 했다.

유 할머니 측의 김형진 변호사는 오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0명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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