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비리 삼성물산 전무 등 사전영장
입력 2007-07-26 11:57  | 수정 2007-07-26 11:57
검찰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삼성물산 전 주택사업본부장 박모 전무와 이 회사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무 등은 지난 2005년 10월~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정모씨에게 조합장 선거 비용 1억5천만원 상당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2004년 말과 2005년 초에 걸쳐 성북구 장위 1ㆍ3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 삼성물산이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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