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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명의신탁도 불법"
입력 2007-07-26 10:07  | 수정 2007-07-26 10:07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와 탈세 목적이 아니어도 법 위반인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살 수 없었던 김모씨는 명의신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결국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내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소송을 제기해 세금 부과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김씨의 행위가 명의신탁이 분명하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과징금 부과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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