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부부 사망, 보건당국 유족에게 보상 검토
입력 2015-06-18 19:37  | 수정 2015-06-18 19:44
메르스 부부 사망/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메르스 부부 사망, 보건당국 유족에게 보상 검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사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유족에게 보상을 검토 중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82번 환자(83·여)가 이날 새벽 국가지정 병원인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82번 환자는 고혈압과 폐렴 등을 진단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3일 숨진 36번 환자(82)의 아내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82번 환자는 지난달 28∼30일 건양대병원에서 남편을 병간호하고자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은 천식과 세균성 폐렴 등 기저질환을 앓다가 3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메르스 최종 확진(36번)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부 모두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가 함께 사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의 유족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화장을 해서 모셨기 때문에 아직 장례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법에 따라서 이 분(유족)들에게 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메르스 유가족 등 심리지원 및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하여 사망한 유가족 및 격리자에 대하여 국립서울병원의 '심리위기지원단'을 중심으로 직접 대면상담 등 심리지원을 합니다.

유족의 경우 국립서울병원 내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위기지원단'에서 직접 찾아가 대면상담을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화상을 통하여 심리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격리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모니터링 시 심리지원에 대하여 안내하고 우울·불안·불면 등 정신과적 증상 토로 시 해당 지역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격리자 중 확진자 가족 등에게 우선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격리자들을 위한 '마음돌봄 가이드라인'도 제공합니다.

메르스 유가족 및 격리자 중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개 국립병원(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및 메르스 치료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요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4·16 세월호 심리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할 계획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전 국민의 심리적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핫라인(☎1577-0199)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경찰·소방과 협력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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