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며 천의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을 연대해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지난해 10월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이슬의 소속사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협찬으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노이즈 마케팅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천이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천이슬, 승소했네” 천이슬, 협찬으로 수술 받았구나” 천이슬,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했다고 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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