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 ‘우버’ 초비상
입력 2015-06-18 15:01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택시 앱 회사 우버의 기사들을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려 우버의 사업모델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이달 3일(현지시간) ‘버위크 대 우버 사건에서 피진정인 ‘우버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가 진정인 바버라 앤 버위크에게 업무 비용 3878달러와 이자 274달러를 합해 4152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우버 택시 기사로 일했던 바버라를 피고용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버는 앱을 통해서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택시기사처럼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해석대로 이들을 직원으로 보게될 경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각종 통행료, 초과근무 수당을 우버가 지급해야할 수도 있다. 우버는 즉각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우버는 자사의 사업에 대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중립적인 기술 플랫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상대로 납치·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이는 승객 등 피해자와 운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버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우버의 주장이다.
우버의 사업모델은 전세계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개인이 우버를 통해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시들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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