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내년부터 1,000cc 미만도 '경차'
입력 2007-07-26 04:22  | 수정 2007-07-26 04:22
내년부터 경차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감면받고 공공 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서는 배기량 999cc인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분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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