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팬택-옵티스 컨소시엄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입력 2015-06-17 16:53 
팬택/사진=팬택 CI
법원, 팬택-옵티스 컨소시엄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법원이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16일 법원은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옵티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입니다. 옵티스는 국내 대표 광학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6천억원을 올려 IT 업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TSST(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의 지분을 49.9% 인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지분 100%를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계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에 이은 7월 17일로 예정된 본 계약 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구체적인 회생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만 하고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엔지니어 인력 300여명만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협의 과정에서 일어날 마찰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팬택 옵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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