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유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2년 4월 여직원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가 시체처럼 있는 것은 싫다.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을 억지로 관용차량에 태워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유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2년 4월 여직원에게 준강간 사건의 검거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여자가 시체처럼 있는 것은 싫다. 여자가 리드해 주는 게 좋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을 억지로 관용차량에 태워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