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자 고발…벌금 300만 원
입력 2015-06-17 05:46  | 수정 2015-06-17 07:12
【 앵커멘트 】
메르스 확산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된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가 파악되는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메르스 확산으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을 받은 격리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면서 자가격리자가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찰에 잇따라 고발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총 4명으로 서울이 3명, 대전이 1명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통보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50대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긴 이 격리자는 위치추적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했고, 결국 자택으로 이송됐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자택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보건 당국이 고발해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찾는가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

▶ 인터뷰 : 정은경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
- "감염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택격리를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줄 수 있는…."

경찰은 감염 여부가 확인되거나 자가격리가 종료되면 피고발인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위법사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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