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히 끼어들어?"…물병 던지고 6중 추돌까지
입력 2015-06-16 19:40  | 수정 2015-06-16 20:26
【 앵커멘트 】
자신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물병을 던지는가 하면, 6중 추돌사고까지 내면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출근시간대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차선을 바꾼 차량이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6중 추돌 사고.

맞은편 차량들도 속수무책 들이받습니다.


67살 강 모 씨가 끼어들기 한 차량에 화가 나 다시 앞서 간 뒤 급정거를 하면서 연속으로 차량이 부딪친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남대교.

흰 차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붙더니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지난 4월, 33살 이 모 씨가 다른 차를 30분 가까이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이 씨는 차선이 좁아지는 병목차선에서 상대가 끼어들었으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8㎞를 뒤따라가며 보복을 가했습니다."

단순 보험 처리될 뻔 했지만,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 혐의가 입증돼 강 씨와 이 씨 모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인터뷰 : 이한구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는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보복 운전은 처벌하니까…. "

대법원은 지난해 보복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상대 차량을 혼내주려다가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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