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명 집단 위증극 벌이며 1천억대 사기 행각
입력 2015-06-16 19:40 
【 앵커멘트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혐의를 벗으려고 직원 19명에게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도중 1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상장사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


피해자는 2천5백여 명, 사기 친 돈만 10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직원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해 사기 혐의를 벗기로 마음먹습니다.

위증극의 총감독은 최 씨 본인.

자신이 운영하던 유사수신업체의 간부들 중 충성심이 강한 19명을 동원했습니다.

법정에 선 직원들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당시 구속된 바지사장 김 모 씨가 모두 벌인 일"이라며 거짓증언을 한 겁니다.

복역 중이던 바지사장 김씨 스스로도 법정에서 "내가 실제 운영주"라면서 최 씨를 감쌌습니다.

한 간부는 휴대전화로 "고군분투하는 회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상무 진급 영광을 회장님께 돌립니다." 등의 충성 맹세 서약도 했습니다.

이들은 최 씨가 망하면 본인들도 망한다는 생각에 거짓증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직원들이 위증을 해주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똑같은 사기 방식으로 6천여 명에게 930억 원을 추가로 뜯어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증을 부추긴 최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증에 가담한 19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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