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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60억 배당금 청구 소송…양측 합의로 마무리
입력 2015-06-16 17:35 
[MBN스타 박정선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수익금 정산을 놓고 벌어진 60억 원 배당금 청구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 됐다.

16일 ‘7번방의 선물 수익금 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제작사 A와 B사가 조정을 성립하면서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식 종결됐다.

앞서 한차례 조정기일이 불발되면서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A와 B사의 갈등은 마무리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달성하면서 누적 매출액은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B사는 A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고, A사는 B사와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B사가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금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1년5개월여의 분쟁을 벌이다 지난 1월29일 원심재판부는 A사는 배당금 중 감독 및 배우 인센티브를 뺀 나머지금액 중 절반인 46억 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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