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22개 시·군 독자 재개발·재건축
입력 2015-06-16 17:11 
평택 광명 등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의 정비구역 지정·해제 사무를 17일 해당 시·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지사가 이들 시·군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결정해 왔다. 이번 사무 위임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명 미만인 평택·광명·의왕·의정부·구리시 등 22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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