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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능인공급사업법, 8월 15일부터 발효…박일남 위원장 “예능인 공급 질서 바로 잡을 것”
입력 2015-06-16 16:14  | 수정 2015-06-16 16: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정부가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이하 전예연, 위원장 박일남)에 예능인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허가증을 발행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산하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전예연의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하고, 전국 예능인 공급도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예연은 오는 8월 15일 70주년을 맞는 광복절부터 전국 예능인 공급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따르면 전예연에 가입한 회원만을 예능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 만약 예능 근로자 직업 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예능인을 소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허가증 발행은 직업안정법 제 33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예능인도 노동 관련법이 허용하는 법적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업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예언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예능인 공급 질서를 자율적으로 바로 잡아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나아가 품위 유지와 함께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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