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액만 1000억대…‘금융하이마트’ 다단계 잡혔다
입력 2015-06-16 15:55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1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빼돌린 혐의로 최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이미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됐다.
‘금융하이마트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2013년 10월 투자자 2500여명에게 109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 최씨의 바지사장이던 김모씨(52)만 구속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치밀하게 직원들을 시켜 김씨가 꾸민 일이라고 재판부에 위증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날 위증죄로 기소한 직원들만 19명에 이른다. 이처럼 최씨가 재판부 눈을 속이는 동안 최씨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로 1년7개월 동안 최씨는 추가로 불법 투자금 930억원을 모았는데, 이 기간 전국 지점망은 10개에서 33개로 늘었고 피해자는 6000명에 이르렀다. 투자금은 폐업 직전인 회사에 주로 흘러갔고 투자자들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교환증을 건네면서 안심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거짓말은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구해 위증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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