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재개발 주택 비과세 대상자 축소
입력 2007-07-25 13:27  | 수정 2007-07-25 13:27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뒀습니다.
개정안은 또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들이 주식을 50%이상, 51%이하로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점주주 요건을 '51% 이상 보유자'에서 '50% 초과 보유자'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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