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어제 정부로 이송…청와대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15-06-16 09:46  | 수정 2015-06-17 10:08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한글자를 고친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헌법 수호의 임무를 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중 위헌논란이 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조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행사 이후 처음이다.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어제 이송됐구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네”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거부권 행사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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