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골드 스탠더드’ 제외
입력 2015-06-16 09:03  | 수정 2015-06-17 09:08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새 협정안에는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제외됐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협정문에 서명한 뒤 모니즈 장관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인 지주”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정 원자력협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우리(한·미 양국)의 동맹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화답했다.
새 협정안은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모니즈 장관과 환담한 뒤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모니즈 장관이 16일 의회에 협정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드디어 정식 서명했네”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되는군” 한미원자력협정 정식 서명, 늦어도 내년 초엔 발표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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