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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소형 지분도 '큰 아파트' 받는다
입력 2007-07-25 10:52  | 수정 2007-07-25 10:52
재개발 아파트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작으면 작은 크기의 아파트를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분이 작아지더라도 일정 크기만 넘으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는 재개발지역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는 등 구분 등기를 통해 조합원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악화되자 서울시는쪼개진 지분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소형 아파트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법개정전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 전용면적이 60㎡이상이면 국민주택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 해당 조합원에 배정한 뒤 물량이 남게 되는 경우엔 작은 아파트를 받게 돼 있는 조합원에게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미 마쳤으며 오는 30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쪼개기가 많았던 금호, 옥수, 한남, 이문, 휘경, 불광 등의 소형 지분 값이 오르고 재개발 사업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형 지분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배정하는 대상을 2003년 12월 30일 이전으로 한정해 지분쪼개기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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