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조작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책임을 부담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쳐도 운전자 책임이 10~15%포인트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10%포인트) 사유로 명시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내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이 70%에서 80%로 증가토록 했다.
장애인 등 취약층 보호구역 내에서 취약층을 상대로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부담할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늘어난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10%포인트) 사유로 명시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내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이 70%에서 80%로 증가토록 했다.
장애인 등 취약층 보호구역 내에서 취약층을 상대로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부담할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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