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얼굴 쓰지마”…전원주, 순댓국집 상대 승소
입력 2015-06-14 16:23 

탤런트 전원주씨(76)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씨가 A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에게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순댓국 체인 광고모델이던 전원주씨는 권씨의 동업자가 갈라져 나와 만든 B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 동시에 활동했다. B순댓국은 A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원주씨의 이름을 붙였다.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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