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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비윤리적 행위 이후 의사 자격 지속?…현행 제도 비판
입력 2015-06-14 00:19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MBN스타 김윤아 기자]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비윤리적 행위 이후에도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13일 오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3년 전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의문점을 추적해 봤다.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의 경우 강간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 그는 형을 살고 나와 개원을 했고 역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성범죄 이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현실이었다.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약물의 오남용,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들 후에도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윤아 기자 younahkim@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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