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형 국민임대...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입력 2007-07-24 15:37  | 수정 2007-07-24 17:30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부양가족 수가 없는 '젊은가구'에게는 9월 도입되는 청약가점제가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50㎡ 이하 국민임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이같은 물량이 7천가구 이상 쏟아지는 데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결혼을 해서 신혼가구를 이룬 김모씨.
부양가족이 없는 것은 물론 청약통장도 결혼을 하면서 만들어 내집마련 꿈이 멀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50㎡ 이하 국민임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임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 연 소득이 2천9백만원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분양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다시 살 수 있어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통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을 포함한 청약가점은 계속 쌓입니다.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국민임대의 경우 선시공 후분양이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 3~4개월이 지나면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다."

하반기 수도권에서는 이같은 50㎡ 이하 국민임대가 7천가구 이상 쏟아집니다.

주택공사가 고양 행신과 하남 풍산, 파주 운정 등에서 4천7백가구를 내놓는 것을 비롯해 경기지방공사는 안성 공도에서 1천3백여가구를, SH공사는 은평·장지·발산지구에서 1천3백여가구를 내놓습니다.

대부분이 택지지구에 속해 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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