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삼성테스코에 1억8천만원 과징금
입력 2007-07-24 12:12  | 수정 2007-07-24 12:12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 납품업체는 봉이나 다름 없었다고 하는데요.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국에 홈플러스 매장 5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입니다.

삼성테스코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해, 81개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률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품업체는 5억8천만원의 추가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계열 3사도 계약기간 중에 서면약정도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올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상품은 부당하게 반품을 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체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