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테스코에 과징금 1억8천만원 부과
입력 2007-07-24 12:12  | 수정 2007-07-24 12:1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률이나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8천만원과 3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테스코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이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모두 5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습니다.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계열 3사는 서면약정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올렸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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