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대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고인 비하 예문 논란…'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입력 2015-06-12 09:42 
홍대 기말고사/사진=MBN
홍대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고인 비하 예문 논란…'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시험문제에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시험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시험은 지난 9일 치러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영미법 기말 시험입니다.

법과대학 학과장을 맡고 있는 류 모 교수가 출제한 시험에서 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키는 노 씨는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겪어 아이큐가 69인 17살 청소년으로 등장하고,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를 가리키는 봉하대군과 함께 산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듯한 대중이라는 인물은 흑산도 식당에서 홍어를 파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시험 문제 출제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가 어제(11일) 류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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