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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파산 신청에 채권자들 이의신청서 “박찬숙, 책임 회피”
입력 2015-06-12 09:36 
박찬숙 파산 신청/사진=MK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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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농구선수인 박찬숙(56)씨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해,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다. 법원은 곧 박씨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박찬숙의 부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975년 숭의여고 재학 중 국가대표로 발탁돼 최연소 농구 국가대표가 됐다. 박씨는 지난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지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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