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장 감금' 전 노조간부 유죄
입력 2007-07-24 11:12  | 수정 2007-07-24 11:12
대법원은 은행장을 감금하고 창립기념식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옛 조흥은행 노조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희망퇴직을 추진하자 창립 행사를 막고 은행장 집무실을 쇠사슬로 막은 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장에게 압박을 가해 은행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유죄가 되며, 특히 2인 이상이 공모한 점이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