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벌금 400만원' '항공보안법'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다"며 "(이 점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승객들은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4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하는구나" "벌금 4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네" "벌금 400만원, 항공사 실수로 일반석에 앉았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다"며 "(이 점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승객들은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4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하는구나" "벌금 4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네" "벌금 400만원, 항공사 실수로 일반석에 앉았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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