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 힘들면 장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07-07-24 09:57  | 수정 2007-07-24 09:57
합병증 등의 위험으로 수술이 어렵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왼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이 어려운 이모씨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현 상태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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