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휴면금융재산 1.6조 웃돌아…금감원, 조회시스템 대폭 개선
입력 2015-06-11 15:36 

주인을 못찾고 잠자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 6000억원을 웃돌면서 감독당국이 관련 계좌조회시스템을 확 뜯어 고친다. 또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정상계좌 조회 시 휴면예금 계좌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2000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사에 쌓인 휴면 재산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 6342억원에 이른다.
이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먼저 계좌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각 금융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의 대상을 예탁자산평가객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00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 기준 확대에 따른 휴면성 증권계좌 규모는 현행 615억원에서 2830억원으로 늘어난다. 각 금융협회별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토록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재산 휴면화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 환원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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