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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 바비킴 측 “항소 안 해, 판결 받아들일 터”
입력 2015-06-11 14:15 
사진=김영구 기자
[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바비킴(41·본명 김도균)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가운데 바비킴 측이 항소 가능성을 부인했다.

바비킴은 11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받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바비킴과 함께 법원에 나타난 한 측근은 항소 여부를 묻자 우리가 어떻게 항소를 하겠느냐. (결과를)받아들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한 바비킴은 취재진을 의식해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했다. 부쩍 수척해진 그는 취재진과 눈을 피해 심적 부담감을 드러냈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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